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21. 18:00 경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201동 303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 베트남 국적 여성, 23세) 이 옷을 벗고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8.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 1 장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사진을 전송 받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 니 네 집 찾아가서 다 이야기 할까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과 성관계 한 사실을 피해 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협박 범죄 일자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