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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5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4:03 경 경주시 금성로 298 중앙시장 네거리 교차로를 서라벌 네거리 방면에서 동 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경주 역 방면에서 서천 내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61 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8 세) 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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