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04:03 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터미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터미널 네거리를 서라벌 네거리 쪽에서 서천 교 쪽으로 2 차로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서천 교 쪽에서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8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