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0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연면적 263.85㎡,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의 공유자이다.
1. 무신고 증축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하순경 위 건축물 2층 및 3층을 연결하는 계단실 사이에 철근 및 천막을 이용하여 면적 약 10.08㎡ 규모의 지붕을 설치하여 증축하였다.
2. 무신고 용도변경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3층에 설치된 사무소 22.41㎡를 2012. 4. 30.부터 주택 용도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불법건축물현황, 현장출장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