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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0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연면적 263.85㎡,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의 공유자이다.

1. 무신고 증축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하순경 위 건축물 2층 및 3층을 연결하는 계단실 사이에 철근 및 천막을 이용하여 면적 약 10.08㎡ 규모의 지붕을 설치하여 증축하였다.

2. 무신고 용도변경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3층에 설치된 사무소 22.41㎡를 2012. 4. 30.부터 주택 용도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불법건축물현황, 현장출장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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