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 펜션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 증축의 경우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경 춘천시 D외 1필지에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승인받은 건축물(A동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면적 36.76㎡)에 대하여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안내실(경량 철골조, 면적 9.9㎡)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증축행위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