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5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C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P2P사이트 파일구리(fileguri.com) 아이디 “D”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5. 09: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파일구리 ID “D”로 접속하여 “((하두리)) 운동복입그자위.asf”라는 파일제목으로 여성의 음부가 노출되어 자위하는 노골적인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파일을 공유하여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3. 15.부터 2012. 9. 19까지 총307건의 음란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파일구리 캡처화면, 음란동영상 재생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