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6. 04:31경 수원시 권선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P2P 파일구리 사이트에 ID 'D'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와 음부가 노출되어 성기를 음부에 삽입시키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파일 ( x두x리) x x여x중x x정 최신작-속x옷x쇼 스x트x립x쇼x 가x슴x쇼 버x지x쇼(2).asf, 남x친x집x에서(대x화x짱!!).as , 메x라 모음집(휴x지x필수).m , 있.음..딴.거..
다.. 지.
워.도..
됨 , 희(얼x굴x특a급(하x두x리).a , 여x선x생 21살x뵤x지 핑 , 들 친x구x집x에x서x그x룹.m ,〈같이보다x가 침x대x로 , 최신작-0얼x굴.avi, 학년 E양 원x조x교x제 등 총 10건의 음란물을 공유시켜 파일구리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란물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