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소외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2923(반소)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4.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6. 확정되었는데, C은 위 판결확정일 이후인 2014. 9. 30.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처인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이 사건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채권이 감소되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보험계약자를 C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결과에 의하면, C 명의의 보험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C 명의의 위 보험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C 명의의 보험계약을 전제로 이 사건 법률행위의 취소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