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와 소외 망 C(2015. 12. 15. 사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이유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3. 1. 30. 소외 망 C(2015. 12. 15. 사망)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30.,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3. 5. 13.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3. 8. 8.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경하고 2013. 8. 14.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그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5. 9. 1. 그의 딸인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후 위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행위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피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수익자가 한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2015. 9. 1.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선의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채무초과 상태를 모른채 선의로 증여받았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행위는 C의 사망 전에 이루어졌고, 위 악의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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