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3,981,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C의 요구에 따라 2015. 12. 31.부터 2016. 5. 말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2016. 6.경부터 2017. 2. 4.까지 반소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며,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주고, 2016. 7. 22.부터 2016. 11. 30.까지 11회 농산물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농산물대금은 33,981,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부터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농산물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미지급 농산물대금 33,981,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반소피고는 C은 D이 운영하는 E의 점포장인데, C의 요청에 따라 C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반소원고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농산물대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농산물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소피고가 농산물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반소피고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소피고는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반소원고가 공급한 농산물대금을 변제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