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변경일란 기재 각 변경일에...
이유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27. 소외 D, C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단510447호로 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8.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30,000원을 2013. 8. 30.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화해권고결정 이후 피고로부터 12,615,857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9,914,143원(22,530,000원-12,615,857원)의 채권이 있으므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체국,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LG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고양시 덕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위 2012가단510447호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6. 25. 및 2013. 6. 27.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언니인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별지 각 보험회사로부터 23,135,761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가 이 사건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채권이 감소되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C의 사해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