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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7나2018994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원고의 청구에 따라,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7. 2. 17.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2017. 2. 17.까지 연 7.8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 선고 이후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와 사이에 반소원고의 위 승소 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 변제를 위하여 2017. 2. 27. 반소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8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반소피고는 2017. 3. 25.경 반소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승소 금액의 지급을 위하여 ‘2017. 4. 15. 1억 원, 2017. 5. 10. 1억 원, 2017. 5. 30. 1억 원을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K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I 토지의 소유권을 반소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반소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7. 4. 14. 1억 원, 2017. 5. 10. 1억 원, 2017. 6. 30.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차 합의 후 K 소유의 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자, 반소피고는 2017. 9. 19.경 다시 반소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대신 추가 합의금 5천만 원을 반소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 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반소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승소 금액에 대한 변제로서 반소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돈은 4억 5천만 원(= 승소 원금에 대한 합의금 4억 원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따른 5천만 원 인데 그 중 3억 8천만 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반소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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