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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46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04:45경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같은 날 06:56경 위 사건 신고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됐다가 약 3시간 후 석방되자, 위 파출소에 찾아가 항의할 것을 마음먹고 낫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파출소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약 61cm, 칼날 약 21cm)을 손에 든 채 마치 파출소 근무자를 찌를 것처럼 입구 계단을 올라가 출입문을 향해 다가갔고,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순경 D가 출입문을 잠가 버리자 밖에서 문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을 협박하여 112신고 접수 및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압수조서의 기재 및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10여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발생은 없었던 점(당초 관공서주취소란의 경범죄로 입건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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