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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합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4. 22:10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109동 5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해자 D(37세)가 “조용히 좀 해 달라.”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한 후,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6. 24.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형광등으로 피해자 D(37세)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5. 6. 25. 01:00경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석방되자, 피고인이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5. 01:30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골프채를 꺼낸 후 “나와라, 남자답게 이야기 하자. 죽여 버린다. 나오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0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너희 이사 가라.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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