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00:3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자 D이 위 C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하여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눈 밑 부분을 1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 유지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눈 밑을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수, 피고인의 주취상태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