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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13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4:20 경 서울 중랑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이전에 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의 술값을 피고인이 지불한 것에 대하여 따지는 중 도리어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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