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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7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 02:00경 세종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여인숙’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아가씨는 없으니 숙박할 것이 아니면 나가달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늙은 년, 좆 보여줄까 ”라고 말하면서 발로 방문을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위 E여인숙 5호실 문짝과 출입구 선라이트를 주먹으로 각 1회 내리쳐 깨뜨리고, 여인숙 입간판을 발로 차 부수고 창고 출입문을 몸으로 밀어 문틀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5호실 문짝, 선라이트, 입간판, 창고 출입문을 수리비 합계 3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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