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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0 2017고단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4. 07:55 경 재물 손괴 특수 재물 손괴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재물 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6. 9. 24. 07:55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 ’에서, 종업원이 자주 출입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출입문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신발장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하였다.

2. 2016. 9. 24. 07:55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가 항의 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서진 신발장 합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 (15cm ×25cm )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각 폭행하였다.

3. 2016. 9. 24. 09:10 경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범행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가 되었음에도, 같은 날 09:10 경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70cm )를 들고 위 유흥 주점에 다시 찾아가 전면유리 2 장을 위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4. 2016. 9. 24. 09:10 경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골절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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