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5:20경 괴정교차로 방면에서 대티터널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싼타모 승용차 뒷범퍼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싼타모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된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등과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범퍼 등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각 수리비 4,059,208원, 1,514,922원이 들도록 위 싼타모 승용차와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차량사진 등,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