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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1 2019고단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15:28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9. 15:28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6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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