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쪽에서 광덕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359,8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842,2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그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