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창원시 소유의 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유소 옆 공터에서 호박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E 식물원 앞 노상에서, F와 피해자 G(55세)이 있는 것을 보고 예전에 F가 피고인의 텃밭에서 고추묘종을 심은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F에게 다가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옆에서 말다툼을 지켜보던 피해자 G이 F에게 “형님 그냥 오이소, 형님 고추 묘종 다 뽑아버렸는데 실랑이 하면 뭐 하노, 내일 내가 시청에 전화해서 저 사람도 못 지어 먹게끔 다 뽑게 할 테니까 싸움하지 말고 이리로 오이소”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는 뭐고” 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맞은 편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전봇대 앞까지 약 30미터를 끌고 간 다음 “호박 구덩이에 쳐 묻어 버린다, 새끼아, 니 오늘 죽어봐라”하면서 피해자와 멱살을 맞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미터 높이의 도로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도로 난간 아래로 같이 떨어져 쌍방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