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7 2014고정6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8. 22. 확정되었다.
『2014고정650』 피고인은 B 리베로 비사업용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5. 17. 15:19 창녕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정651』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6. 23. 2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직북면 진북터널 전방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2. 7. 17.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