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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7 2014고정6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8. 22. 확정되었다.

『2014고정650』 피고인은 B 리베로 비사업용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5. 17. 15:19 창녕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정651』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6. 23. 2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직북면 진북터널 전방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2. 7. 17.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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