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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6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각 장애 2급의 농아자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형법 제11조 소정의 필요적 감경사유인 농아자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 ‘피고인은’을 ‘피고인은 청각 장애 2급의 농아자로’로 고쳐 쓰고, 증거의 요지란에서 '1. 복지카드 사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각 장애 2급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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