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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12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농아자임에도 원심은 필요적 감경사유인 농아자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이므로)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PC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시끄러운 소리를 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농아자인 피고인과 소통하지 못하여 시비가 된 점, CCTV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1차로 시비를 걸었을 때에는 주변의 만류로 폭력행사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이후 피고인이 2차로 시비를 걸어 폭력행사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여 이가 빠지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와 벌금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전과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50만 원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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