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135
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언어 및 청각 장애 2급의 농아자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형법 제11조 소정의 필요적 감경사유인 농아자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항소이유(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창문을 열어 놓고 설거지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내 차와 그 옆 투싼 차량 사이에 있다가 투싼 차량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투싼 차량 주인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번에는 내 차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달려나가 내 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깜짝 놀랐고, 차량 안 조수석 자리 앞의 사물함이 열려져 있는 상태였으며, 운전석 아래 퓨즈박스 뚜껑이 차량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