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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 2급의 농아자로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7. 22:22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294번지 수산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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