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7. 31.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 법원은 2014. 10. 6.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4. 10. 24.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에게 항소장부본 등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 법원은 2012. 12. 22.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는 공시송달 명령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이 2015. 4. 21. 14:55으로 지정되었는데, 피고만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피고는 위 기일에 2015. 6. 2. 10:55으로 지정된 제2차 변론기일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나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6. 30. 10:45으로 지정된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2015. 6. 8. 송달받고도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15. 9. 7.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