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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22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8. 16.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은 2015. 7. 1.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2015. 6. 11.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5. 7. 8. 제2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7. 15.로 지정된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회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9. 23.에서야 항소장이라는 제목으로 변론기일지정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기일의 두 번째 쌍방 불출석 처리된 기일인 2015. 7. 15.로부터 1월 이내인 2015. 8. 15.까지 피고의 기일지정신청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그 다음날인 2015. 8. 16.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종은 2015. 8. 16.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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