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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나12854
중개수수료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1. 11.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2015. 10. 14.자...

이유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가 2015. 6. 26.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7. 29.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그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5. 8. 19.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기일 속행에 따라 제3차 변론기일을 고지받았으나, 2015. 9. 23. 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그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인 2015. 10. 14.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2015. 11. 2. 제4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2015. 11. 11. 제4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그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5. 11. 20.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1. 24. 제5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2015. 12. 15. 제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그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항소는 원고가 제4차 변론기일인 2015. 11. 11. 불출석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참조), 원고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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