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6. 3.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7. 7. 18.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4. 제1차 변론기일과 2018. 5. 2. 제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들은 위 각 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 11. 21.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을 2018. 12. 19. 14:40로 지정하여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기일에 출석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당심 법원의 제1, 2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각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18. 5. 2.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2차 변론기일인 2018. 5. 2.로부터 1월이 지난 2018. 6. 3.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