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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56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6. 00: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종업원인 H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시가 합계 30,500원 상당의 참치와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G’ 음식점과 나란히 붙어 있는 ‘J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에는 혼자가 아니라 지인과 함께 G 음식점에 들어가 소주와 참치회를 먹은 점, 이후 피고인이 종업원인 H에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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