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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4가단33917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J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망한 J의 상속인은 피고 C, D 외에도 더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원고는 그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이 사건 피고로 포함하지 않았다

(원고는 J의 상속인들 전부를 공동소송인으로 포함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흠결을 보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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