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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31 2019구합3004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2018. 5. 23. 피고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관하여 설비용량 997.92kW 로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C 임야 91,537㎡ 중 14,81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게 관련 규정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는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협의] 사유 본 건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개발행위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물의 배수, 수목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 한해 그 허가가 가능하나, 사업계획상 절토(36,344㎥)ㆍ성토(30,619㎥)로 인한 과도한 지형변화 발생이 예상되며, 사업부지 내 발생되는 우수를 외부 배수시설로 분산유도 없이 연접하여 신청된 D 부지 내 한 곳으로 최종 배수구가 계획되어 있어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시 토사 유입에 따른 배수로 기능 상실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으며, 연접하여 신청한 D, E, F까지 포함하여 대규모 산림훼손(88,887㎡)이 수반됨에도 외부 배수시설로 분산 유도 없이 연접 신청지인 D 부지 내 한 곳으로 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대상지 평균경사도 법적 기준 초과 - 대상지 내 경사도 25°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40% 이하여야 하나, 제출된 평균경사도 조사서에는 44.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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