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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07 2016나122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전남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나. 전라남도지사는 2009. 5. 27. ‘명칭: 장흥 해당 일반산업단지, 위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141-2번지 일원, 면적: 2,919,961.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피고,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2008년~2011년(이후 2015. 12. 31.로 변경되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계획변경승인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개발사업에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체육시설(골프장) 등의 용지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9. 10. 조달청에 이 사건 개발사업 중 골프장 조성공사를 제외한 장흥 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조달청에 피고의 특별한 요청사항으로 ‘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한 경쟁입찰(공고문에 명시) - 대물변제 대상지: 장흥 해당산단 내 체육시설용지(골프장)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완료된 원형지’임을 명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조달청은 2009. 11. 3. 원고들로 구성되고, 원고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국제건설산업’이라 한다)를 대표자로 정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계약금액 322억 9,035만 원, 착공일 2009. 11. 9., 총준공일 2011. 12. 28.로 정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특약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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