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1:3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 소재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가명, 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를 밀치며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속에 넣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밑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꺼내어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D 등 첨부,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