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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746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03:00경 인천 서구 B, 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7세)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 의자에 앉아 잠이 들자 약 20여분에 걸쳐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특수상해 사건 검토 보고), 별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범행 전력,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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