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은 1913(대정2년). 10. 16.경 경기 양주군 C 답(沓) 1,25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위 토지는 1958. 2. 12. D 철도용지 293평 및 E 철도용지 957평으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77. 10. 17. 면적환산이 이루어져 1979. 3. 30. 위 D 철도용지 293평(969㎡)은 D 철도용지 8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 F 철도용지 13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및 G 철도용지 15㎡로, 위 E 철도용지 957평(3,164㎡)은 E 철도용지 1,5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 H 철도용지 48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및 I 철도용지 1,168㎡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로 각 분할되었다.
다. 이후 위 J는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서울 노원구 K이 되었고, 위 각 토지 중 경기 양주군 G 토지 위 토지는 이후 2001. 1. 10. 이 사건 각 토지와 마찬가지로 서울 노원구 L 철도용지 146,240㎡에 합병되었다. 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1989. 1. 27. 서울 노원구 L 철도용지 146,240㎡에 합병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72. 2. 8. 접수 제4769호로 피고(관리청 : 철도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망 B은 1944. 3. 5.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위 망인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