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95. 11. 21. 접수...
이유
1. 전제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B 임야 9100평(이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라 한다)은 1913(대정2년). 7. 8. C과 강원 철원군 D에 거주하는 E이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은 멸실되어 1959. 11. 1. 경기도 양주군 F 임야 4300평과 G 임야 4800평으로 분할된 것으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다. 이후 경기도 양주군 G 임야 4800평에서 1434평이 분할되어 경기도 양주군 H 전 1,434평이 되었다가 1977. 12. 30. 면적이 환산되어 경기도 양주군 H 전 4,740㎡이 되었다. 라.
경기도 양주군 H 전 1,434평은 1978. 1. 31. ① 경기도 양주군 H 전 2,093㎡, ② I 전 672㎡, ③ J 전 274㎡, ④ K 전 119㎡, ⑤ L 전 1,582㎡로 분할되었다
(이후 ③, ④, ⑤ 토지는 2003. 10. 19. 행정구역 변경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로 되었다). 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95. 11. 21. 접수 제6508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바. 원고의 선대인 M은 자녀들로 N, O 등을 두고 있었는데, O이 1962. 1. 26 자녀들로 A, P, Q, R, S을 두고 사망하였고, 이후 M이 1967. 9. 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임야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느 토지에 관하여 임야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