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1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4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1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휴대폰 등 42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 아래 농협체크카드는 위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I로부터 절취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7. 5. 04:36경 천안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커피, 어묵바 1개, 담배 1갑 등 합계 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7. 20. 02:56경 천안시 서북구 M 소재 ‘N 찜질방’에서, 상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 기재와 같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3’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갈 때 망을 보는 방법으로,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갤럭시노트3 네오’ 스마트폰 1대 및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업자를 통해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