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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단2506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0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선후배 사이로, 2014. 6.경부터 함께 중고휴대폰 매입사업을 하여왔다.

피고인

A는 2014. 9. 24.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장물 중간매입업자 G를 만나 G가 매입한 분실품 또는 절취품인 스마트폰을 전달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갖기로 약속한 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 35점을 위 물품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G로부터 건네받고, 계속해서 2014. 9. 27.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H 부근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 51점을 G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시가 합계 약 75,000,000원인 위 스마트폰 86점을 처분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30.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장터 게시판에서 장물 휴대폰을 의미하는 속칭 ‘와이파이 휴대폰’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게시물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불상의 구매자에게 위 장물인 스마트폰 86점을 모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그중 51점을 먼저 넘겨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함께 매입업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장물을 처분하기로 하고, 2014. 9. 30. 약속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I까지 스마트폰 51점을 싣고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가 매입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30. 22: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I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J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616』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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