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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1재구합55 판결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124 (2008.03.27)

제목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고, 그 판결이 피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의 항소취하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나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이 소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함

사건

2011재구합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채XX

피고(재심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11. 선고 2008구합22822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0. 26.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가 2007. 2.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9. 2. 11.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는 주문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2009. 3. 3.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2009. 4. 30. 원심판결 중 2005 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00원( =000원+000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는 취지로 부대항소하였다가, 피고가 2009. 11. 1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2009. 3. 7.자로 소급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기일인 2009. 2. 11. 재판장은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라고 선고하였다. 원고가 선고 다음 날인 2009. 2. 12. 법원 직원 권AA에게 찾아가 판결문을 발급받았을 때에도 주문이 위와 같았다. 그런데, 2009. 2. 20. 원고 대리인에게 송달된 판결문의 주문에는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위 판결문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 송BB 변호사와 피고 및 법원이 공모하여 재판장의 선고 취지와 명백하게 달리 위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원고 주장의 사유(재판장의 선고 내용과 다른 주문이 기재된 판결문이 송달된 사실, 다만 그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4.항에서 논한다)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9. 28. 선고 2000재다49 판결 등 참조). 설령,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되고, 대리인이 피고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 및 부대항소장을 작성하여 그 때까지 원고가 위 사유의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20. 위 사유에 대한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재판기일 변경신청 및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원고는 2009. 8. 20.에는 위 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9. 2. 20.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고 위 판결이 2009. 11. 16. 피고의 항소취하로 인하여 2009. 3. 7.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피고의 항소취하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11. 10. 2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재심사유 인정 여부

가.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재심 사유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원고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의 주장 등에 대하여 순차로 검토하고, 재심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고가 제출한 판결문의 오류

원고는 이 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선고 당시 재판장이 갑 제10호증의2,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라고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고 다음 날 권AA으로부터 출력받았다는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문(이하에서는 원고가 권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판결문을 지칭하여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재판부에 별도로 제출하였다(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권AA으로부터 출력받았다는 판결문을 집 안 장롱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권AA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과 바꿔치기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문은 존재 자체로 허위가 된다).

살피건대, 증인 권AA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문은 법원 내부 전산망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사실 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명백한 형식적 • 내용적 오류가 다수 존재하여 법관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글씨체의 상이

법관에 의하여 작성되는 판결문은 "판결서체"로 작성되고, 이는 법관이 사용하는 한글 프로그램에만 지원되는 글씨체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판결문은 비슷한 글씨체로 작성되긴 하였으나 전부가 "판결서체"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제5쪽 결론 부분의 "그렇다면"에서 "렇" 부분의 "동" 받침 모양이 다르다).

2) 주문의 오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 청구 일부인용 판결인바, 이 경우 주문 제2항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로, 주문 제3항은 승소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소송비용 부담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의 주문 제2항은 "피고의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주문 형태는 민사, 행정을 막론하고 법원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문장이다. 또한, 주문 제3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일 뿐, 이유 부분에 소송비용에 대한 특별한 설시가 없는 한 원고 청구 일부인용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으로는 볼 수 없다.

3) 이유의 오류

이 사건 판결문 제4쪽의 전체적인 서술 취지는 원고 측 증인 강CC의 증언태도나 전체적인 진술취지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18번째 줄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내용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제5쪽의 결론에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취소하기로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일부 인용 판결의 결론은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로 기재되어야 하는 점, 원고의 청구를 "취소"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사용되지도 않는 점(취소의 대상은 피고의 처분이다)에 비추어, 위 결론 부분 역시 법관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띄어쓰기, 들여쓰기 및 맞춤법 오류

법관에 의하여 작성되는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오 • 탈자나 띄어쓰기, 들여쓰기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 판결문에는 아래와 같이 띄어쓰기, 들여쓰기 및 맞춤법 오류가 너무 많아서, 누군가가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고 합의재판부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별지 누락

별지 역시 법관이 직접 작성하거나 스캔파일을 첨부하는 것으로서 판결문을 출력하면 동시에 출력된다. 이 사건 판결문 제5쪽에서도 "별지 부가가치세액 계산표"를 인용 하고 있으나, 제7쪽에 있어야 할 별지 부가가치세액 계산표가 누락되어 있다.

6) 재판부 서명란의 오류

법관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판결문 작성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판결문을 작성 하는바, 재판부 서명란은 법관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이고 줄 간격이 일정(줄 간격 250%, 두 줄 차이 약 2.1cm)하며, 아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만 법관 이름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은 서명란 간격이 약 1.8cm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5쪽 아래 공간이 충분함에도 판사 박DD의 서명란이 6쪽으로 넘어가 있다. 이 역사 진정한 판결문과 형식을 맞추기 위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7) 정본 명칭의 오류

이 사건 판결문의 마지막 장은 "견본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에서 발급 되는 판결문 중 "견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형식이다.

다. 판결서 정본의 효력

원고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원고 수임변호사에게 송달한 판결문은 간인 없이 재판장 외 2명의 판사 서명이 없어 위법한 판결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장 및 판사들 서명 • 날인이 된 판결문은 사건 기록에 편철되는 것이고, 판결문 파일(서명란만 있을 뿐 서명 • 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다)이 등록된 법원 내부 전산망 판결문 검색시스템에서 정본이 출력되어 송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는 기록을 열람하여 서명 • 날인된 판결문을 등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서명 • 날인된 판결문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한 것으로 보인다), 정본에 서명 •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이 판결문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 증언 권AA 증언의 신빙성

증인 권AA은 이 법정에서 2009. 2. 12.경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판결문을 원고에게 출력하여 주지 않았고, 2009. 2.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해 주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살피건대, ① 판결문은 법관만이 법원 내부 통신망 사법부 인증센터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 서명을 통해 접속하는 '판결문 작성 관리 시스템'에서 작성되는 점, ② 법원 민원실 등 직원은 법관이 판결문 작성 관리 시스템에 판결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이를 출력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판결문은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도저히 법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권AA이 위 판결문을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출력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와 증언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권AA의 증언을 신빙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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