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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61499
추후보도문 게재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관련 행정소송 등 1)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호로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B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하고, 위 소송에서 선고,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1. 10. 27. 서울행정법원 2011재구합55호로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는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재심사유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이 B 법정에서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그 다음날 서울행정법원 민원실 직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발급받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행정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2009. 2. 20.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문은 위 원고측 소송대리인, 동대문세무서장 및 법원이 공모하여 재판장의 선고취지와 명백하게 달리 위조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재심소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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