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9. 2. 11.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3. 3.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9. 4. 30. ‘제1심 판결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3,607,143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부대항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09. 11. 13.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09. 3. 7.자로 소급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 선고기일인 2009. 2. 11. 재판장은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였다.
원고가 선고 다음 날인 2009. 2. 12. 법원 직원 H에게 찾아가 판결문을 발급받았을 때에도 주문이 위와 같았다.
그런데 2009. 2. 20. 원고 소송대리인 I 변호사에게 송달된 판결문의 주문에는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재심대상판결문을 위조하였다는 공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162호) 판결정본이 뒤바뀐 사실이 인정되어 2014. 6. 12.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50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