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209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7.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C(41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자 2012. 5. 15. 21:4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못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나 술 한 잔 먹고 한번 마음대로 해 볼까, 집에 불 질러 버리고, 한번 마음대로 해 볼까, 나는 해도 상관없어, 나는 정신감정을 받으면 나 정신이상자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생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과거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