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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28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5. 2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E,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D과 한 달 넘게 동거한 사이다, 성관계도 하였다, 그런데 D이 ‘이제 너 같은 장난감은 필요 없으니 꺼져라’라고 하였다, D은 네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2014.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후 "너의 전신이 나온 사진이 있어, 너의 알몸사진"이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뭐 할지 모르겠다, 진짜, 정말 싫어 나 진짜 다음 주에 내가 뭐 할지 몰라, 내 얼굴에 먹칠하고 니 인생 한번 좇되어 볼까 한번, 어때 괜찮지 않아 ”라고 마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가 “하루 동안 뭐 할건데요 ”라고 묻자 “내 멋대로, 싫어 그러면 다음 주에 기대해”라고 계속해서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배포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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