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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3고정787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9. 09: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여, 51세)이 피고인의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한 것에 화가 나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귀신도 모르게 그냥 없애 버릴 거야, 그냥 안 나둬”라고 말하여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 대한 약 15억 원의 양수금 채권으로 2012. 2. 24.경 피고인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D은 2012. 2. 29.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한번 해보라고, 해봐“, ”받든 말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라고“, ”나이 먹었으면 좋게 행동해, 좋게“, ”돈을 갚어.

그러면 안 넣잖아.

돈을 갚으라고“, ”15억이 장난이야 돈을 갚으라고!

"라면서 화를 냈고, 피고인은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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