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734,5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D 택시(원고 소유) E 승용차(피고 소유) 일시 2020. 2. 5. 11:50경 장소 서울 강서구 F 사고경위 및 손해범위 - 원고 차량은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고 차량의 앞범퍼 및 조수석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수리비 1,049,366원 발생(을 제2호증) C심의위원회 결정 70% 3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차량의 진입 시도를 확인하고도 고의 또는 전방주시 태만의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의 왼쪽 앞 휀다와 문짝 사이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및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경미한 사고로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1,049,366원의 수리비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대한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면서 진로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