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0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0: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미용실에서, 그 전날 자신이 커트를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 곳 업주에게 항의를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해 달라 ’며 중간에서 끼어든다는 이유로 그 곳 업주 및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쌍 노무시 키, 씨 팔, 네 가 듣기 싫으면 나가 있어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