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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3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7:00 경 서울 서대문구 C 피해자 D(54 세) 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종전에 손질 받은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시 손질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다시는 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현금 만원권 지폐 1매를 피고인의 얼굴에 던지자,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물림 또는 찰 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상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가해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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